스마트폰의 데이터 이월 요금제에 제한이 많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통신사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전시물(VMD)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으나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7일 통신사 KT에서 갤럭시S3를 개통했다.
요금제는 LTE-650으로 월정액 6만5천원에 데이터 사용량이 6GB로 남은 데이터는 익월(1개월)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었다. 데이터 요금 폭탄 방지를 위해 데이터 초과 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부가서비스인 ‘안심차단 서비스’에도 가입했다고.
가입 후 문제 없이 이용해 온 이 씨는 최근 '데이터 초과로 자동 차단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전월에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 이월된 사용량까지 포함해 충분한 여유가 있을꺼라 예상했던 터라 어떻게 된 일인지 고객센터에 문의한 이 씨는 예상밖의 답변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가 이용중인 부가서비스인 ‘안심차단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엔 잔여데이터가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
TV 광고나 계약서상에 이 부분이 명시된 바가 없다고 문제 제기했지만 KT 측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억울했지만 더 이상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이 씨는 평소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웠던 터라 LTE-550 요금제로 바꿨다고.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문제점을 발견하자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LTE-650에서 LTE-550으로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또 다시 데이터 이월이 불가하다는 것.
이 씨는 “'다음달로 이월해~'라며 엄청난 혜택인 듯 대대적으로 TV광고를 하면서 정작 이런 저런 이유로 전부 이월을 막고 있다”며 “더욱이 낮은 요금제로 바꿨다는 이유로 이월을 막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가입 당시 설명도 듣지 못했고 계약서상, TV 광고상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홈페이지에만 표시해두고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데이터 이월 요금제는 통신 3사중 당사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심 차단 서비스 역시 통신 3사 중 최초로 도입했던 제도로 모두 고객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알려야하는 TV 광고 특성상 제약이 있고, 필수적인 정보를 기입하는 계약서상에 모든 요금제에 대해 일일이 다 설명을 넣을 수는 없다”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안내하고 있었고 VMD 등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KT 측과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료 면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