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사는 서 모(여.36세)씨는 지난 10월 25일 남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지하1층 푸드코트를 방문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코너에서 주먹밥과 라면을 구매한 서 씨.
서 씨는 주먹밥을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와지끈~’하고 단단한 이물이 씹히며 어금니 쪽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 입안에 음식물을 뱉아보니 발견된 이물은 놀랍게도 2.5cm가량의 긴 못이었다.
너무 놀란 서 씨가 매장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본사에서 완제품으로 납품되는 것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사과를 전했다고.
다음날 음식점 본사직원과 백화점 푸드 총책임자를 만난 서 씨는 치과치료 후 진단서를 청구하면 보험처리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3일 후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어금니 파절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서 씨는 당일 진료비로 10만원을 지불했다.
곧바로 본사 직원을 만나 내용을 전달하자 ‘제조 공정상 못이 나올수 없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 백화점 측 담당자 역시 '입점업체의 입장과 같다'는 말만 반복하며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서 씨는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주먹밥 속에 못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푸드코트에서 바로 발견했음에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테이크아웃을 했다면 일부러 집어넣고 진상부리는 블랙컨슈머 취급이라도 할 태세"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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