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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 징계 조치 "광고가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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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 징계 조치 "광고가 기가막혀~!!"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1.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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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 징계 조치

MBC'우결'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노골적인 광고를 한 것에 중징계를 내렸다.


MBC '우리결혼했어요4'는 출연자들이 '커플 운동화'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경고를 받았다.


또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예능프로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도 간접광고 제품과 협찬 제품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징계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SBS 드라마 '다섯손가락'은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지나치게 광고했으며 MBC '섹션TV 연예통신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우결 징계 조치/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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