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포토]샘플 화장품 사용 후 생긴 피부 트러블, 보상 안돼?
상태바
[포토]샘플 화장품 사용 후 생긴 피부 트러블, 보상 안돼?
  • 박기오 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3.03.19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 샘플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샘플 역시 본품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가능하다.  가능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과 샘플 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본품 구매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챙겨두는 것이 좋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최 모(여.29세)씨는 샘플 화장품이란 이유로 피부 트러블에 대한 보상을 거절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최 씨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평소 사용 중이던 오르비스 화장품 세트 5만원 어치를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했고 며칠 후 주문한 본품과 함께 샘플 3개가 배송됐다.

열흘 가량 후 아쿠아필링젤이라는 샘플을 사용하게 된 최 씨. 명시된 사용법 대로 이용 후 잠든 최 씨는 다음날 아침 자신의 얼굴을 보고 기겁했다. 얼굴이 온통 울긋불긋했고 곳곳에 염증이 발생된 상태였던 것.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라앉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져 외부 활동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모낭염과 트러블이 겹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화장품을 바꿨냐고 물었고 그제야 일주일 전 사용한 샘플 화장품의 부작용이라고 확신한 최 씨는 제조사 측으로 병원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샘플에 대한 보상은 의무가 없다'는 것.

본품 구매 시 보내 준 샘플을 사용한 후 발생한 트러블이라고 항의했지만 "테스트용 샘플을 사용한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고.

최 씨는 "샘플은 말 그대로 내 피부에 맞는지 우선 사용해 보는 것인데 그에 따른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이 제외된다니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가 어딨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오르비스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날씨와 환경, 개인차 등 트러블 발생 소지가 많아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전문병원의 패치테스트(화장품 성분의 피부 자극성 검사)를 거쳐 화장품의 특정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보통의 경우 화장품 사용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테스트용으로 보낸 샘플은 '자가진단용'이라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제품보다 까다로운 절차(화장품 성분 자극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품과 샘플 여부과 관계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기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