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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생리대 속에서 발견된 압착 벌레 놓고 소비자-제조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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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생리대 속에서 발견된 압착 벌레 놓고 소비자-제조사 신경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6.26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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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소재를 강조한 여성용품에서 발견된 벌레 이물을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팽팽이 맞서고 있다.

제조 공정에서 유입된 것이 분명하고 대응 태도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제조사 측은 공정상 유입될 수 없는 이물인데 증거물을 주지 않아 원인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사는 나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3일 생리대를 사용하기 위해 포장을 뜯다 벌레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생리대 접착면과 포장 사이에 까만 벌레가 압착돼 죽어있었던 것.

'자연친화적 소재 사용'을 강조한 순면 커버 제품이라 믿고 사용했기에 충격이 더 컸다는 나 씨.


제조사 측으로 항의하자 관계자는 제품 교환 및 환불을 약속하며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수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방문 직원의 태도는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증거물 수거에만 급급한 듯 보여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나 씨의 주장.

나 씨는 “겉 포장지를 개봉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고 생리대 접착면에 벌레가 압착된 채 죽어있는 걸로 봐 보관 중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공정상 벌레가 유입될 여지가 없다. 원인을 파악하려면 제품을 수거해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거부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제품 교환이나 환불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업체 측 입장표명에 나 씨는 “그동안 믿고 써 온 위생용품에서 벌레를 발견했는데 단순히 제품 교환이나 환불 등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조사 측이 증거인멸할 것이 우려돼 제품 수거 역시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생리대 등 의약외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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