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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1 봉지를 3번에 나눠 먹어? 1회 제공량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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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1 봉지를 3번에 나눠 먹어? 1회 제공량 제멋대로
총 중량 관계없이 30g~98g으로 제각각...단위별 영양성분 짚어봐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7.1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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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류 과자의 1회 제공량이 제조사, 제품마다 각기 달라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섭취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삼양, 오리온제과,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 7개 제과업체 46개 과자를 조사한 결과 포장지에 표시된 영양성분 표시의 1회 제공량 기준이 최소 30g에서 최대 98g까지로 모두 제각각이었다.

한봉지 전체를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한 경우는 8개 제품(삼양의 사또밥, 오리온의 포커칩 오징어땅콩 오!감자 스윙칩, 해태의 맛동산, 농심의 벌집핏자 별따먹자)에 불과했고 나머지 35개 제품은 모두 1/2~1/3 가량만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빙그레 제품 3개는 1회 제공량과 1봉지 제공 기준을 함께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낵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1봉지를 개봉할 경우 보관이 어렵고 눅눅해지는 등의 문제로 다 먹는 경우가 태반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잘게 쪼개기' 1회 제공량 표기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업체들로서는 1회 제공량을 적게 함으로써 칼로리나 나트륨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는 잇점도 있어, 섭취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 기준량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섭취 방식을 고려한 1회 제공량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전체 제공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한 제품(위)와 30g(약 1/3봉지)로 표시한 제품.


'1회 제공량'이란 통상적으로 과자류를 1회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영양성분 표시의 기준이 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30g이며 20~59g 범위 내에서 제조사가 임의로 1회 제공량을 정할 수 있다. 1회 제공기준량과 그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즉 총 제공량 90g 과자의 1회 제공량을 90g 혹은 30g(1/3봉지)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 재량권은 제조사에 있다.

1회 제공량 제각각...아차하는 순간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

문제는 1회 제공기준량이 업체마다, 제품마다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식약처에서는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이나 당류·포화지방 중 하나가 기준 수치(250kcal, 17g, 4g)를 초과하면서 단백질 함량이 2g 미만이거나, 열량· 당류· 포화지방 중 하나라도 기준치의 두 배(500kcal, 34g, 8g)를 초과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1봉지를 1회 제공량으로 할 경우와 1/3봉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열량·저영양식품 해당 여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업체별로 각기 다르게 정한 1회 제공량에 따르면 포화지방 8g을 넘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속하는 제품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나 1봉지를 1회 제공량으로 기준할 경우 8개(크라운 콘치, 롯데 치토스, 크라운 콘초, 크라운 못말리는 신짱, 롯데 도리토스 나쵸치즈, 해대 신당동 떡볶이, 농심 조청유과, 롯데 쌀로별 오리지널)의 제품이 기준치인 8g를 넘는다.

7g~7.8g인 제품도 14개나 된다. 전체 46개 중 절반가량인 22개가 고열량저영양이 우려되는 식품군에 속하는 셈이다.


크라운 콘치의 경우 한봉지(83g)를 한번에 다 먹는다고 가정하면 포화지방 섭취량은 16.6g으로 포화지방 일일권장량인 15g마저 초과하게 된다. 1회 제공량 영양표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1봉지를 모두 섭취했다가는 자칫 과영양으로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7개 제조사 중 모든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곳은 빙그레 뿐이었다.

 

▲ 빙그레는 1회 제공량과 1봉지 제공 기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트랜스지방 저감화 정책을 추진해 온 식약처가 2012년 국내 유통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1회 제공기준량(30g)당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2005년(0.7g)에 비해 93% 저감화된 0.05g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 과자류의 포화지방 평균 함량은 3.4g으로 트랜스지방 저감화 정책 추진 당시인 2005년 3.6g과 유사한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스낵을 고를 때 섭취하는 영양성분량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음은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내용량이 많을 경우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의 영양성분표시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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