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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자동차 수리안해줘도 책임 없어, 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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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자동차 수리안해줘도 책임 없어, 피해는 소비자 몫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8.28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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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백 모(여.42세)씨는 최근 운행중인 차량의 누수 현상으로 제조사 공식AS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약속된 날짜에 맞춰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백 씨는 기가 막혔다. 자신의 차량이 분해된 상태로 놓여있고 몇몇 직원 외에는 서비스센터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 알고보니 노조 파업으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버린 상태였다.

센터 측으로 항의 했지만 "회사 내의 파업으로 인해 불가피한 지연"이라며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 표명만 반복했다고.

출퇴근용 차량이 AS센터에 묶여 있는 바람에 더운 여름 날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생고생 중이라는 백 씨.

그는 "차량 인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고객은 나몰라라하고 시도때도 없이 진행되는 자동차업체 파업이 지긋지긋하다"며 "이런 경우 아무 죄없이 피해를 겪은 운전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거냐"고 억울해했다.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의뢰 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 지연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파업 역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사실상 수리 지연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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