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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성인유료채널 얼렁뚱땅 가입시켜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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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성인유료채널 얼렁뚱땅 가입시켜 요금 청구
  • 전덕수 기자 jds13@csnews.co.kr
  • 승인 2013.10.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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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선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가 고객의 동의 없이 성인유료채널에 가입 시키고 요금을 부과하는 편법 영업을 해오다 발목이 잡혔다.

29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문 모(남)씨 역시 유사한 방식의 피해를 겪었다.

지난 7월 중순 경 한창 일하느라 바쁜 중에 티브로드 전화상담원으로부터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연락을 받은 문 씨.

성인유료채널 가입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첫 한 달은 무료로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인 권유가 이어졌다.

문 씨는 재차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며칠 전 티브로드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던 문 씨는 평소보다 요금이 9천원 가량 더 부과된 걸 알게 됐고 상세 내역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유료성인채널 요금'이 추가되어 있었다.

화가 난 문 씨는 곧바로 전화해 동의없이 가입된 유료채널에 대해 항의하려 했지만 담당부서와의 통화연결은 10분이 넘도록 대기상태만 반복됐다.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상황으로 민원 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는 문 씨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멋대로 가입돼 청구서가 날라오니 황당하다”며 "게다가 민원을 접수하려고 해도 도무지 담당자와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전화판매 시 간단하게 고객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고객의 의사만 있으면 바로 가입되도록 돼있다”며 “현재 부과된 요금은 환불이 됐으며 서비스 또한 취소했다”고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전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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