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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옥외가격 믿고 이용했다간, 바가지 쓰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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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옥외가격 믿고 이용했다간, 바가지 쓰기 십상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0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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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시행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오히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머리 길이나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 디자이너 경력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표시가격보다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기 일쑤라 물가안정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애초 제도 도입 목적이 무색한 실정이다.

실제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운영 후 가격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건만 해도 30여건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는 16건에 불과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김 모(여)씨도 미용실 옥외가격표시를 믿었다 왕 바가지를 썼다.

커트를 하기 위해 인근 미용실을 살펴보던 중 입구에 커트 1만5천 원이라고 표시돼 있는 매장을 선택했다. 머리 커트를 다 하고 샴푸 과정 없이 곧바로 드라이를 해 샴푸는 하지 않느냐고 묻자 “샴푸 시 5천원이 추가 된다”고 설명했다.

찜찜하지만 그냥 커트 후 드라이만 한 채로 카드 계산을 했는데 영수증에는 2만5천 원이 찍혀 있었다. 뭔가 잘못된 거 같아 가격을 물어보니 남자가 1만5천 원이고 여자는 2만5천 원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입구에 표시된 가격과 다른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가격표 밑에 서비스제공자, 모발길이, 사용제품, 부가서비스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적어뒀다”며 말을 잘랐다.


김 씨는 “차라리 가격표시가 없으면 서비스 전에 가격 문의를 하고 조율을 할 텐데...마치 확정 금액인양 적어둬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용실 관계자는 “모발 상태나 길이, 추가하는 클리닉 제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맞춰 가격을 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미용사회 측은 미용기술을 공산품처럼 보고 가격을 일반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가격표시를 한 이상 가게 안에서의 영업활동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지난 1월 31일부터 일정 규모(66㎡)이상의 이·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요금을 외부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머리 길이나 사용제품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 차이를 표시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이·미용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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