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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텐트 펼치자 물 뚝 뚝.. 항의하자 연거푸 낡은 중고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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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텐트 펼치자 물 뚝 뚝.. 항의하자 연거푸 낡은 중고품 교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1.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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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인구 증가로 캠핑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텐트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매일같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인데다 부피가 커 설치 후에야 하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맹점 때문이다.

텐트는 스포츠레저용품으로 분류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 역시 무상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단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나타난 하자일 때에 한한다.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사는 김 모(여.33세)씨는 지난 7월 경 홈앤쇼핑에서 구입한 42만 원짜리 버팔로 텐트 때문에 한 달간 속을 썩여야 했다.

두달 후인 9월에 떠난 캠핑에서 처음으로 비를 만난 텐트는 결로 현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 씨는 홈앤쇼핑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구했고 상담원은 "텐트의 경우 전 품목 교환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너 텐트 위에 설치해 비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주는 플라이만 교환해줄 수 있다는 것.

입장을 좁혀지 못하고 실랑이 중에 어떤 사전 안내도 없이 ‘플라이’가 배송돼 왔다. 상의 한마디 없이 배송된 것도 기가 막혔지만 새로 온 제품은 한 눈에 봐도 누가 썼던 중고품 흔적이 역력했다.


▲ 새상품으로 받은 텐트의 지퍼 부분 칠이 벗겨지고 올이 풀려 있다.


제품을 돌려보내고 또 다시 교환 받았지만 역시나 이염, 지퍼 손상 등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참다못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기간이 지나 환불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일하게 비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냐”는 김 씨의 질문에 상담원은 “수도에 물을 틀어 직접 테스트해 보라”고 황당한 답변으로 응수했다고.

김 씨는 “새 제품이라고 보낸 상품이 누가 봐도 쓰던 흔적이 역력했다”며 “텐트 하나 잘못 사서 캠핑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신뢰마저 잃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측은 문제가 없는 상품으로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반품 제품 교환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며 “1년 이내 동일한 하자에 대한 교환 횟수가 2회 이상 발생 시 환급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각기 다른 이유로 교환이 이뤄져 환급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원 교육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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