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속촌 방문 시 ‘36개월 미만 영아 무료입장’ 기준은 가족 단위 구성일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아들을 데리고 단체 방문할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두 요금을 내야 하지만 두루뭉술한 공지내용 탓에 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에 사는 박 모(여) 씨는 이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한국민속촌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7일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28일 36개월 미만 영아와 교사들을 데리고 한국민속촌을 찾았다. 36개월 미만 영아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교사들만 자유이용권을 구매해 입장하려고 했다가 입구에서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직원은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오는 경우 36개월 미만 영아들도 8천 원짜리 표를 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표소에 ‘36개월 미만 영아 무료’라고만 적혀 있어 박 씨가 항의했지만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다는 말만 돌아왔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도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요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입장요금 안내’에는 ‘성인’, ‘청소년’, ‘아동’의 개인, 단체 입장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요금 설명은 없었다.
또 ‘대학생은 성인으로 구분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유아(놀이방, 어린이집), 어린이 단체는 제외’라고 써 있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게 박 씨의 설명.
이에 대해 한국민속촌 관계자는 “36개월 미만 영아는 가족구성일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의 ‘어설픈’ 안내에 대해서는 “관련 팀에 얘기해서 ‘아동에 유아 단체 포함’이라는 문구를 부가적으로 넣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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