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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여행권 알고보니 바가지 상술...옵션으로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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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여행권 알고보니 바가지 상술...옵션으로 덤터기
재세공과금, 호텔비,렌트카비 부풀려 일반 여행보다 되레 비싸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1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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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며 지급되는 제주도 여행 상품권이 사실은 대부분 바가지 상술이어서 사용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유소등에서 이벤트 등을 빙자해 제공되고 있지만 각종 수수료를 과하게 부과하거나 예약된 특정 호텔의 요금이 부풀려지는등 일반 패키지나 개인 예약시보다 크게 비싸다는 지적이다.

또 이렇게 예약된 상품을 취소하려면 터무니없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 발목을 잡기도 일쑤다.

무료 여행권의 대부분이 제주도 여행으로 집중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크게 선호하는데다 항공권 등에 추가요금을 부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무료 이벤트라더니, 비용 더 들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사는 손 모(남.45세)씨는 무료여행권을 사용하려다 바가지를 썼다며 억울해했다.

손 씨는 최근 자주 이횽하더 주유소에서 5만 마일리지 사은품으로 T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제주도 2박 3일 무료여행권을 받았다. 여행권에는 왕복 항공권 2인, 펜션 2박, 렌트카, 고급 기내용 가방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써있었고 ‘발권 수수료 별도'라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돼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의 여행을 준비하던 손 씨는 2인 발권 수수료로 13만2천원을 선결제한 후 여행날짜를 문의했다.

여행사 측은 9월~11월은 준성수기로 1인당 평일 4만원, 주말 10만원이 추가해야하며 성수기는 아예 예약조차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업체와 제휴를 맺은 관광지를 하루 2곳에 의무적으로 가야하며 이용 요금은 최저 3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였다.

손 씨는 “개인적으로 항공권, 숙박, 여행지 선택을 진행해도 훨씬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다”며 무료여행을 빙지한 바가지 상술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다행히 손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발권수수료를 환불받았다.

◆ 항공권 무료...호텔 렌트카비는 왕 바가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사는 김 모(여.31세)씨는 지인으로부터 H여행사의 제주도 항공 왕복 무료 상품권을 10만원에 구입 후 사용하려다 바가지요금을 썼다.

상품권에 대해 문의하자 “상품권 이용을 위해서는 협찬 호텔에 무조건 2박 이상을 투숙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견적을 요청해 결제했다.

결제 후 견적서 가격이 미심쩍었던 김 씨는 개인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인해 본 결과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협찬 호텔의 준성수기 추가 금액 등이 9만원 가량 더 높게 책정된 것은 물론 항공 요금과 차량 렌트비도 시중가에 비해 훨씬 더 비쌌다.

김 씨는 “말이 무료지 왕복 항공권을 빌미로 숙박권 등을 바가지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취소하려니 20%의 수수료를 내라고 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H여행사 관계자는 “이벤트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예약할 때의 금액과 같을 수 없다”며 “호텔비로 추가요금이 발생했지만 항공권이 서비스로 나가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답했다.

김 씨 역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후 업체로부터 카드 결제금액 전액 환불 받았다.

◆ ‘무료’ 여행티켓, 뻥튀기 옵션으로 돈벌이?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이 모(남.40세)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무료 여행티켓을 제공한다’는 이벤트에 혹해 한 통신사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했다.

집으로 돌아와 여행티켓이 든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는 항공권과 함께 티켓 사용설명서가 동봉돼 있었다. 설명서에는 ‘무료’라던 안내와는 조건 및 제외조항이 많았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호텔 등 이용 요금을 직접 알아보자 여행사 측이 지정한 호텔 숙박비는 1박에 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곳이었고, 차량 렌트 역시 5만원이내의 비용이면 사용이 가능했다고. 결국 무료인 비행기티켓 가격을 상회하는 바가지 숙박비와 렌터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이 씨는 “마치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처럼 속여서는 다른 비용으로 바가지를 씌워 비행기 값을 충당하고도 돈을 남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주중이나 비수기를 이용해 여행을 하려는 고객을 타겟으로 만든 상품이다. 때문에 주말 등 성수기 이용 시 추가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전에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용비용보다 고가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80여 곳의 호텔과 제휴해 어떤 곳이든 12만 9천원의 동일한 금액에 숙박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답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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