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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선정? 돈 내니까 와보지도 않고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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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선정? 돈 내니까 와보지도 않고 일사천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2.02 0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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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맛집 사이트에 소개되는 맛집이 그냥 광고비만 내면 선정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식당 운영자들의 불만을 통해 실상이 드러났다.

피해 업소들은  "맛집 사이트로부터 계약 권유 전화를 받은 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맛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돈만 내면 ‘맛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화상으로 들은 계약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고, 그럼에도 쉽게 계약해지할 수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11년부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들어온 제보만 26건에 달한다.

부산시 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 모(여.63세)씨도 피해자 중 한사람이다.

지난 9월 중순께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안 씨. '맛집에 선정됐다'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매출 향상을 고심중이었던 안 씨는 마치 공신력이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설명하는 상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업체 측은 다달이 1만3천 원씩 3년 동안 ‘통신비’만 내면 내비게이션에도 등록해주고,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등록, 홍보 등을 모두 무료로 진행해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제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안 씨는 다달이 돈이 빠져나갈 경우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이 없고  해지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설명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전화 상으로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며칠 뒤인 9월 30일 막상 우편으로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받은 안 씨는 깜짝 놀랐다. 전화로 들은 설명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

이용약관과 계약서에는 3년치 통신비 46만8천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업체 역시 안 씨가 생각한 것과 달리 공신력 있는 곳도 아니었다. 실망한 안 씨가 업체에 연락해 해지 의사를 밝히자 이미 홈페이지 제작과 사이트 등록을 마쳤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안 씨는 “모든 것은 전화로 이뤄졌고 업체 측에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사진조차 찍어가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맛집 동호회 등에서 제보를 받은 뒤 맛집이라고 판단되면 계약을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업체에서 직접 가게를 방문하지는 않았으며, 사진 역시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사진을 찾아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후 1년 동안 유지한 뒤 해지가 가능하다고 전화 상으로 안내했고 이용약관에도 나와 있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며 “3년으로 확정돼 있던 계약을 1년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맛집 소개 사이트에 등록된 점포가 실제로는 품질도 떨어지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맛집’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사기 혐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책을 기부하면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준다”며 8억 원을 챙긴 케이블채널 맛집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는 업주들을 속인 혐의로 지난 10월 25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방송, 신문 등에 돈을 주고 출연하는 광고형 맛집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가 개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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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08:08:36
아직도 이러는곳이 있네요. 계약해지 방법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