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모바일 무료 게임 곳곳에 교묘한 유료 아이템 '지뢰'
상태바
모바일 무료 게임 곳곳에 교묘한 유료 아이템 '지뢰'
무료라도 터치 몇번으로 수십만원 결제..간편 예방법 알아둬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19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폰 무료 게임 어플리케이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무료 게임이라서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하도록 했지만 게임내 아이템을 무단 결제해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의 결제 방식이 몇 번 터치만으로도 손쉽게 이뤄져 미성년자들의 마구잡이 결제로인한 피해가 부모들의 등을 휘게 하고 있다.

업체 측과 합의 끝에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전화 명의자가 성인인 경우가 많아 ‘아동이나 미성년자가 사용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거절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올 10월말 현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스마트폰 무료 어플리케이션 게임 피해로 접수된 불만제보만 200건이 훌쩍 넘는다.

◆ 무료게임인줄 알았더니 아이템 40만원 결제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 10월 말 통장정리를 하던 송 씨는 지난 7월, 8월, 9월 3개월간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이 20만원이상 과다하게 청구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통신사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한 결과 컴투스, 게임빌 등 여러 모바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이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되어 이체되도록 결제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됐다.

아이에게 경위를 묻자 “구글 플레이 등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무료 게임’만 다운 받아 이용했고 아이템도 당연히 무료인 줄 알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렇게 결제된 모바일 유료 아이템 값만 무려 3달 간 40만원 가량.

다행히 송 씨는 게임사에 강력하게 항의해 일부 피해금 합의 조정에 들어간 상황.

송 씨는 “무료 게임이라 아이템도 당연히 무료인 줄 알았다는데 아이들이 이런 큰 돈을 아무 장애없이 결제할 수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며 모바일 게임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 성인 명의 휴대전화 결제는 요지부동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사는 박 모(남.30세)씨의 아내는 지난 12월 3일 휴대전화 고장으로 통신사 이전을 하려다 자신이 모르는 결제내역이 있음을 발견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지난 10월 30일과 11월 1일 8살 짜리 조카가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무료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하다 12만원이 넘는 유료 캐시를 구매한 것을 알게 됐다.

고장으로 휴대전화가 불통된 아내를 대신해 이동통신사와 구글 플레이 측에 문의한 끝에 부당한 결제액의 환급 권한이 최종적으로 개발사인 게임사 측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게임사 측은 8살 짜리 조카가 이용했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라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박 씨는 게임의 종류가 30살인 성인이 이용하기에는 유치한 어린이용이라는 점등을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박 씨는 “미취학 아동이 실수로 결제한 것이다. 통상 PC게임에서는 미성년자 결제 방지를 위해 유료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등 안전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반해 모바일 게임의 결제 구조는 너무 허술해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플리케이션 장터에는 버젓히 무료 게임이라고 표기해 이용자들의 마음을 놓게 한뒤 아이템이나 캐시를 터치 몇 번으로 결제하게 하는 구조는 빨리 시정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해 예방 및 구제방법 ...홍보 부족으로 있으나마나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가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다.

이에 대해 게임사 및 결제 대행업체, 스마트폰 마켓 운영업체들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비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확인 결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T스토어(티스토어), olleh 마켓(올레마켓), U+스토어(유플러스스토어) 등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서 어플리케이션 결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실행 후 메뉴⟶환경설정⟶PIN 설정 또는 변경을 선택하면 PIN(Personal Identifcation Nunmer, 개인 식별 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휴대폰 사용에 제한을 두는 비밀번호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결제 시 PIN을 입력해야 결제가 진행된다. 유의할 점은 ‘구입 시 PIN 사용’에 체크를 해야 설정이 완료된다.

애플사 기기는 메뉴⟶설정⟶일반⟶차단⟶차단 활성화로 들어가 차단 암호를 입력해 암호를 설정하면 된다.

SK텔레콤의 T스토어 역시 메뉴⟶설정⟶일반⟶설정⟶Tstore 잠금설정⟶설정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olleh마켓은 메뉴⟶설정⟶계정관리⟶보안정보 설정/해제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U+스토어에서도 메뉴⟶설정⟶결제 비밀번호 설정⟶ON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