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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해킹 피해 당해도 2주 지나면 구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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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해킹 피해 당해도 2주 지나면 구제 못받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2.0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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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해킹 피해 시 구제요청 기간이 보편적으로 2주 안팎으로 정해져 있어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간 적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간 부재 시 해킹 피해를 당할 경우 구제 방안이 없는 것.

하지만 2주라는 시간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며 자체 심사에 따라 해킹 피해가 명확히 밝혀졌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구제하고 있다는 것이 게임사 측 입장이다.

4일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달 평소 즐겨하던 게임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상황을 맞았다. 그동안 현금 결제로 각종 아이템을 구입해 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순간에 팀이 사라져 버린 것.

아이템 구입 비용으로 무려 150만 원 넘게 투자해 만든 팀이 눈 앞에서 사라지자 전 씨는 자신이 해킹을 당했음을 직감했다. 2주 정도 회사 업무차 출장을 다녀오느라 게임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

일단 고객센터에  상황을  소명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다음 날 전 씨에게 돌아온 답은 "구제기간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대답 뿐이었다.

해킹 구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구제 신청기간이 2주라고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전 씨는 반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전 씨는 "해킹을 당한 지 2주가 지났다는 것도 게임사로부터 얻은 정보인데 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다"면서 "해킹 당한 시점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넘어가야 하는건지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게임사 측은 해킹 구제 시점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복구시스템을 도입한 뒤 기준을 무한정으로 둘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개념으로 2주를 설정한 것"이라며 "다만 전 씨와 같이 출장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않아 해킹사실을 늦게 인지하더라도 내부 논의 후 해킹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라는 시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장르마다 기한은 조금씩 다르다. 정당한 사유라면 대부분 구제를 해주고 있는 편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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