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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정수기 누수 피해 보상 한달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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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정수기 누수 피해 보상 한달 질질
보상 약속 말 바꾸다가 민원신고하자 "조율 과정" 해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2.0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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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넘도록 말을 바꿔가며 시간을 끌더니 민원 신고를 하자 그제야 답이 오네요."

정수기업체 측의 실수로 누수 피해를 겪게 된 소비자가 업체 측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업체 측은 조율 과정이 쉽지 않아 시간이 지연된 것이지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한달이 넘는 시간을 애태운 소비자를 납득시키진 못했다.

8일 경북 김천시 덕곡동에 사는 안 모(여)씨는 지난 10월 말부터 정수기 누수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플래너가 필터 교체한 뒤로 누수가 시작됐는데 AS기사의 수리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주방 싱크대 안쪽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왔다.

싱크대에 보관중인 그릇을 모조리 꺼내 닦는 등 생고생을 해야했다는 안 씨는 업체 측으로 누수에 대한 보상을 물었지만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싱크대 몰딩 내부에도 물이 고여 있을 우려가 있어 확인 및 보수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몰딩 해체 시 파손 등의 문제는 책임질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실랑이끝에 몰딩을 해체해 확인한 결과 아니나다를까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왔다.


▲ 정수기 누수로 싱크대에 보관중인 식기를 모두 내놓아야 했고 정수기 사용도 불가능했다.


다행히 싱크대 피해가 크지 않아 안 씨는 누수로 인해 손상된 주방 바닥재 교체를 요청했고 현장을 확인한 AS기사는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돌아간 AS기사는 며칠동안 감감무소식이었고 기다리다 지친 안 씨가 재차 지역사업소 측에 연락해 얻은 답은 '배상 불가'.

답변을 준 담당자도 현장을 확인한 AS기사가 아닌 판매부 직원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 안 씨의 설명.

부서마다 민원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다 무엇보다 업체 과실로 빚어진 누수에 대한 보상 외면을 이해할 수 없어 항의했지만 이후 3주가량 업체 측과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안 씨는 "처음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쾌했지만 지금은 부서마다 책임을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는 무책임한 시스템에 화가 난다"면서 "장판 교체비용은 모른척 하며 월 관리비 탕감으로 입을 닦을 모양이다"라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측은 현재 고객과 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장판 보상의 경우 고객과 조율 과정이 길어진 것이며 바닥재 교체 비용 견적이 나오는 대로 보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자세라는 지적을 두고 "자사 정수기의 품질이나 작업자 과실로 인한 누수로 인한 실물 피해는 근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에 소극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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