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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약속 안지켜 1500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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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약속 안지켜 1500만원 손실"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1.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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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1천5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비자가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 측은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 금감원에서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최 모(남) 씨는 지난 12월 보유 중인 해외주식 종목에서 유상증자가 있어 그에 대한 권리로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받게 됐다.

최 씨는 이트레이드증권 담당 직원과 두 차례 통화해 신주인수권증서가 입고되는 즉시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직원은 입고되면 바로 최 씨에게 연락해 매도 의사를 확인한 후 처리해주기로 약속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지난달 12일 장이 끝난 후 계좌로 입고됐으나 최 씨는 이 사실을 5일이나 지난 17일 담당 직원과의 통화 중에 알게 됐다.

입고 사실을 알고 바로 매도 요청을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입고일 가격과 실제 매도가 이뤄진 17일의 매도체결가가 크게 차이가 나 1천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최 씨의 주장.

화가 난 최 씨가 입고 즉시 연락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차액 보상을 요구하자 직원은 “녹취록을 확인했지만 그렇게 약속한 부분은 없다”고 응대했다.

재차 녹취록 확인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녹취록을 급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최 씨는 “증권사 직원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며 “직원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트레이드증권은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금감원의 결정사항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경위를 확인 중에 있고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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