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28일 발령했다.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결제수단을 바꾸지지 않으면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매달 카드로 보험료를 자동 이체 납부해 온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반드시 새 카드를 등록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국장은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사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안내를 못 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심사 결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이런 자동이체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하고, 만약 '카드 재발급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와 별도 심사 없이 계약을 부활해주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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