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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이였어?"..통신3사인 척 꼼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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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이였어?"..통신3사인 척 꼼수 마케팅
통신망 대여업 설명없이 통신사로 오인케 해 가입 유도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2.12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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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가입자수를 늘려가고 있는 알뜰폰 업체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꼼수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불만이 높다. 

알뜰폰이란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빌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CJ헬로비전(24%)과 SK텔링크(15%)가 전체 시장의 39%를 점유하고 있으며 KT파워텔, 에버그린모바일, KCT, 아이즈비전, 이마트, 리더스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알뜰폰 업체들은 가입 영업 시 업체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SK, KT, LG 등 기간통신사의 영문 약자를 강조하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SKT의 자회사인 한 알뜰폰 업체는 처음에만 업체명을 말한 뒤 이후 ‘SK’로만 일관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으며, 특히 단말기 상에는 ‘T’라고 쓰여 있고 액정에도 ‘SKTELECOM’이라고 떠 있어 혼란을 부추겼다.

또 다른 업체는 KT통신망만 강조하고 ‘KT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업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만을 샀다.

알뜰폰의 경우 장애인, 기초수급생활자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저렴한 가격'에만 혹했다간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몰, TM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통신업체 확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SK텔링크인데 휴대폰 액정에 'SKTELECOM'

부산에 사는 장 모(여)씨는 무료통화량이 적다며 요금제를 변경해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SK텔레콤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SKT와의 이용계약이 작년 10월 25일자로 해지돼 있다'며 SK텔링크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았다.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는 SKT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자회사다.   


작년 10월 여러 차례 기기변경 관련 TM전화를 받고 단말기를 바꾼 장 씨의 어머니는 통신사가 SK텔링크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  

우여곡절 끝에 장 씨가 녹취기록을 들어봤지만 처음에만 SK텔레콤처럼 들리도록 발음하는 SK텔링크가 언급될 뿐 이후 SK로 일관하며 스마트요금제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단말기 상에도 SK텔레콤의 ‘T'라고 쓰여 있고 액정에도 'SKTELECOM'이라고 떠 있어 구분이 어려웠다.


고객센터의 불친절과 영업점의 발뺌으로 해지를 결정했지만 3개월 이후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에 3개월째 되는 날 요청하자 단말기 반환금으로 50만 원 이상 청구됐다. 

장 씨는 “구렁이 담 넘는듯한 영업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SK텔링크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을 통해 서비스를 해지했다”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센터 및 대리점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제대로 설명 없이 'KT통신망'만 강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성 모(여)씨는 “‘KT통신망’이라고만 안내해 KT인 줄 알고 개통했는데 알고 보니 별정통신사였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성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친정 부모님에게 폴더형 휴대전화를 구입해 드리면서  장애인 할인혜택을 신청했다. 한달 뒤 청구내역에 복지할인 부분이 없어  확인하던 중 기간통신사인 KT가 아닌 별정통신사로 개통된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상담원은 “통신사 KT가 맞느냐”라는 물음에 "KT통신망을 빌려 쓰는 헬로모바일이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KT통신망이라고만 안내해 혼란을 줬다"고 성 씨는 설명했다. 더욱이 기본료 1만2천 원에 기기값이 공짜라고 설명했지만 통지서에는 기본료가 9천 원이었으며 기계값 포함해 1만2천 원이었다고.

화가 난 성 씨가 고객센터로 항의하자 상담원은 음성녹취 내용 확인 후 연락을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몇 번의 항의전화 끝에 받은 답은 “개통처에서 외부에 있을 때 전화해 착신 전환된 상태에서 통화해 녹취가 없다”는 기막힌 내용이었다.

성 씨는 “복지할인이 되지 않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위약금이 20만 원이 넘어 휴대폰을 해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오픈마켓 구매 화면에 헬로모바일이라고 명시했고 당시 상담원이 'KT통신망을 쓰는 CJ헬로비전'이라고 설명도 했다"며 "요금도 ‘기본료 9천 원에 단말기 대금 등을 포함해 한 달에 1만2천 원이 나온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할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 고객과의 민원은 원만히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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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랑 2015-08-05 10:30:36
이였어. 가 아니고
이었어. 가 맞습니다. 기자 분이 최소한 맞춤법은 맞게 써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