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티브로드 영업사원, 노인에게 위약금 대납 약속한 뒤 잠수
상태바
티브로드 영업사원, 노인에게 위약금 대납 약속한 뒤 잠수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2.13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을 상대로 위약금 대납 등을 내걸어 통신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박 모(여) 씨는 “70대 노모가 ‘위약금도 대납해주고 기존 상품도 해지해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넘어가 인터넷+집전화+TV 상품을 신청했다가 요금만 이중으로 내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씨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이용자인 박 씨의 어머니 김 모(여)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케이블TV업체인 티브로드 영업사원이 방문해 더 저렴한 자사 상품을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었다.

당시 영업사원은 “현재 사용 중인 상품보다 저렴하고 기존 상품도 알아서 해지할 테니 걱정 말라”고 꼬였다고. 계약서에도 ‘타 통신(SKB) 위약금 100% 대납’이라고 적은 뒤 서명했다.


▲ 박 씨 어머니가 받은 계약서에는 '타 통신사 위약금 100% 대납' 조건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SKB 집전화만 해약돼 8만7천981원이 위약금으로 청구됐고 인터넷+TV는 해지가 안된 채 두 달치 요금이 빠져나갔다. 티브로드의 인터넷+집전화+TV 요금까지 두 달 동안 이중으로 납부한 것.

당시 판매사원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대리점 역시 전화연결이 안 돼 본사로 문의했지만 해결은 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박 씨는 “인터넷+TV 위약금이 32만원에 달해 판매사원이 해지 않고 놔둔 것”이라며 “노인을 현혹해 계약하게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내부 업무처리기준상 타사의 해지를 대행하거나 위약금을 대납하는 행위의 영업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