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3개사가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3개 보험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약하고 새 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4천200만원의 과징금과 임직원 4명이 견책 및 주의를 받았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은 과징금 1천400만원과 임직원 3명 견책 및 주의, 롯데손해보험은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 견책 및 주의를 각각 내렸다.
미래에셋생명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2월 17일 사이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563건(수입보험료:3억100만원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해당 고객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롯데손해보험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각 629건(7천100만원), 1천466건(1억300만원)의 보험계약을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없이 신규로 갈아타게 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고객의 자필서명·녹음·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보험계약의 체결 혹은 모집 종사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보험 해약 전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