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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골탕 먹이는 휴대폰 인앱 결제 환불.."정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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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골탕 먹이는 휴대폰 인앱 결제 환불.."정말 어렵다"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2.20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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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각종 콘텐츠 구매·결제)의 환불 경로가 복잡한 데다 통신사의 전문상담원들마저 부정확한 상담을 사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0일 서울 구로구 궁동에 사는 이 모(남) 씨는 “스마트폰 게임 제작사와 구글을 통해 인앱결제를 취소했는데 통신사에서 고스란히 청구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작년 12월 20일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인앱결제로 아이템 19만9천 원 어치를 실수로 구매해 구글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구글은 제작사 측에 문의하라고 안내했고 이 씨는 제작사로 환불요청 메일을 보내 같은 달 30일 '취소 처리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작사 측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구글로 연락해 취소처리 여부를 확인했다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과금돼 요금을 납부했다면 통신사 혹은 카드사로 문의해 환불절차를 안내받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환불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사 혹은 카드사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덧붙여져 있었다.

이 씨는 구글로부터 취소됐다는 확인을 받았다. 통신사 측에선 아직 청구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월초에 다시 확인하라고 했다.

10여 일 후 다시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담원으로부터 이달에 19만9천 원이 포함돼 청구된다는 안내를 받은 이 씨.

제작사에서 결제를 취소했고 구글에서 확인까지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지만 통신사 측은 “이런 일은 없었고 알아볼 수도 없다”며 결제대금이 청구된 이상 납부하라고 잘랐다.

이 씨는 “단 한번의 실수로 통신사, 제작사, 판매처 등 대체 몇 군데를 거쳐 환불 요구를 해야 하느냐”며 답답해 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2월 30일 결제가 취소됐지만 1월 청구서 작성 후인 2월 2일 반영돼 1월 청구서에는 19만9천원이 청구된 것인데 그에 대한 상담원의 설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이달에는 결제취소내역이 반영돼 청구되지 않는다. 이미 요금을 납부했다면 2월에는 금액이 감액돼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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