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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휴대폰보험 만기 고지 '모르쇠'.."스미싱·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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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휴대폰보험 만기 고지 '모르쇠'.."스미싱·사기 때문에~"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2.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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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파손에 대비해 스마트폰보험에 들었다면 만기일을 잘 챙겨야 한다. 통신사들이 스마트폰보험 만기시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보험은 서비스 가입 후 18~24개월 만기 후 자동 해지된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현재 ‘스미싱’(문자를 악용한 소액결제 사기)이나 보험사기 등을 우려해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청구서에도 별도의 안내가 없다. 

19일 경기 안산시에 사는 박 모(남) 씨는 “파손보험 서비스가 곧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만료 후 알았다면 수리하지 않고 새로 샀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그는 2011년 12월 14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를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대리점의 권유로 스마트폰 파손보험을 가입했다.

지난해 12월 초 휴대전화를 실수로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됐고 보험금 청구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다. 인터넷에는 스마트폰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후 영수증을 챙겨 보상센터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돼 있었다.

박 씨는 시간에 쫓겨 지난달 9일에야 AS센터를 찾아 9만여 원을 주고 액정을 교체한 후 증빙서를 챙겨 보상센터로 연락했다.

보상센터 상담원은 “파손보험은 2년 약정이라 작년 12월 14일자로 종료돼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씨는 휴대전화 구입 당시 판매사원이 파손보험의 계약기간을 설명하지 않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당시 판매사원은 “매달 2천700원만 내면 10만원까지 보장해준다”는 설명만 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

억울한 박 씨가 통신사 측에 "만기 전에 문자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고지의무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가입 당시 2년임을 알려주고 본인이 서명한 약관에도 2년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기존에는 문자로 통보했으나 스미싱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통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역시 “고의적으로 보험을 악용하는 등 보험사기 우려가 있어 만기 전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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