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가짜 '금니'기승...치과에 금 보증서 요구하면?
상태바
가짜 '금니'기승...치과에 금 보증서 요구하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5.02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에서 ‘금니’를 시술할 때 금 함량에 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을까?

확인 결과 금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 보증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시중에 금 함량이 부족한 치과용 귀금속 합금을 유통시킨 사례들이 연거푸 드러나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서구 일산동에 사는 문 모(남.58세)씨에 따르면 그는 약 한 달 전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어금니 전체를 덮어씌우는 소위 크라운 시술을 받았다.

크라운(치관)은 치과 주조용 준 귀금속 합금으로 귀금속 합계 25% 이상, 75%미만을 함유하며 기능을 상실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시술된다.

금니 가격과 치료비로 약 66만원을 지불한 문 씨는 병원장이 거듭 “A급으로 했다”고 말하자 금 함량이 표시된 보증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원장은 황당하다는 듯 무조건 써줄 수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문 씨는 “금 함량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았다. 등급을 나눴다면 적어도 등급별로 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고 입증할 수 있는 보증서나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무작정 ‘A급’, ‘제일 좋은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믿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최근 금 함량이 부족한 금니가 적발됐듯 보증도 없이 말로만 제일 좋은 것이라 하면 소비자는 속아도 알 방법이 없다"며 개선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료를 맡았던 치과 관계자는 “분명히 70%이상의 A등급이라는 설명을 수차례 드렸고, 금 함량이 미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고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많은 치과에서 근무해봤지만 금니 의 금 함량 보증서를 병원에서 발부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금니는 일반 장신구 등의 귀금속과 다른 의료기기로 의료기에 대한 보증서 발급 요청은 처음 들어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사례 속 의사는 금 함량 보증서를 발부해줄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요구에 의료기기의 허가번호나 제품 표면에 표기된 금 함량 등으로 소비자의 의혹에 해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