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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 해지해도 개인정보 삭제 안해...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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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 해지해도 개인정보 삭제 안해...문제없나?
재가입하자 3년전 개인정보 고스란히 노출...국세법에 따라 5년 보관 합법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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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방송사 티브로드가 개인정보 보관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소홀히 대응하다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해당 소비자는 “서비스 해지 후 만 3년이 됐는데도 결제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업체 측으로 문의했는데 전혀 대응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측은 “상담사의 퇴사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주의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에 사는 문 모(여)씨는 3~4년 전 해지했던 티브로드의 케이블TV와 인터넷전화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 최근 설치를 요청했다.

이후 문 씨의 집을 방문한 설치기사는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등의 결제정보가 포함된 ‘서비스 이용계약&작업 확인서’를 출력해 와서 서명만 하라고 했다.

개인정보 문제가  민감한 시기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 문 씨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약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고객센터로 문의했다.

“개인정보에 관한 약관은 없고 개인정보는 필요에 따라 남겨둘 수도 있다”는 상담사의 무책임한 답변을 들은 문 씨는 납득할 수 없어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요금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6개월까지 보유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항에 의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요금납부내역, 계좌정보를 5년간 보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 씨는 장비도 모두 반납하고 미납요금도 없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업체 측으로 다시 문의했다.

고객지원 책임자는 자신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며 담당자가 전화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다. 다른 상담자를 통해 전화 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접수했으나 담당자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 후 감감무소식이었다.

문 씨는 “최초 해당 내용 접수 후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며 “약관까지 확인해가며 문의를 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해당 상담사가 퇴사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민원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해 앞으로 답변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정보는 국세기본법 35조3항에 의거해 해지 후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며 “녹취록 확인 결과 고객이 재가입을 요청하면서 과거 티브로드를 이용했던 사실을 언급해 개인정보를 확인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고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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