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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연체금 독촉은 무슨~ 채권추심 넘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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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연체금 독촉은 무슨~ 채권추심 넘길 뿐
체납상황 사전 안내 없이 채권 마구잡이로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압박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0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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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며 뜬금없는 독촉을 받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들이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한 채 무조건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들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1~3개월 뒤 이용정지를 하고 이후 6~12개월이 지나면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넘긴다. 지난해 8월 기준 추심업체로 채무자는 국민 100명당 6명꼴인 257만 명으로 SKT 112만명, KT 103만명, LG유플러스 41만명이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연체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경과기간만 채운 뒤 채권추심업체로 즉각 이관해 버린다는 점이다. 특히 통신사를 옮길 경우 남은 할부금이 있어도 고지서 발송이나 전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여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신사들은 명의도용을 당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연체해도 채권추심업체에 넘겨 대금납부를 독촉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작스럽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미납금을 일시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통신사 이동한 '죄'로 미납금 안내도 못 받아? 

KT 이용자인 인천에 사는 최 모(여)씨는 “미납금이 있는데도 1년 동안 문자도 전화도 고지서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몇 주 전에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다. 휴대전화 할부금이 미납돼 신용정보회사에 이관됐다는 전화였다.

1년 전에 통신사를 이동하면서 요금을 전부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던 최 씨는 어이가 없었다. 바로 통신사로 문의했지만 몇 차례 전화가 돌려져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들은 답변은 ‘통신사를 옮기면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는 전화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업체 측은 “문자는 몇 차례 보냈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최 씨는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이고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벌써 냈을 것”이라며 “무조건 다 소비자 책임으로 넘기고 어떠한 대책도 알려주지 않는 통신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분개했다.

◆ 일시정지기간 동안 연락없다 갑작스런 가입류통지서 ‘화들짝’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한 번도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가압류를 하겠다느니, 고소를 하겠다느니 해서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1년 전 SK텔레콤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지만 잘 쓰지 않아 일시정지를 시켰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1년이 되는 달, 이 씨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기기값과 정지요금 등 미납금이 적힌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깜짝 놀란 최 씨는 통신사를 통해 미납요금을 확인한 뒤 분납을 요구했고 통신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대리점을 방문해 일부 금액인 20만 원가량을 갚았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이미 통신사로부터 연체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즉시 납부하라고 했다. 이를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며 법적인 부담은 가입자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씨는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20일이 채 안되는 기간에 즉납을 요구하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단말기 불량 민원 중 연체했더니 신용정보회사 넘겨

LG유플러스를 통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남 창원에 사는 정 모(남)씨는 "휴대폰 불량으로 요금을 연체했는데 채권추심기관으로 넘겨져 미납금 독촉을 받았다"며 어이없어했다.

지난해 휴대전화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정 씨는 7개월 동안 휴대전화 정지와 해제를 반복했고 요금연체로 가산금까지 부과됐다.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휴대전화는 교체해줬지만 그동안 정 씨는 채권추심업체도 같이 상대하느라 고통이 배가됐다. 

정 씨는 “민원으로 인해 요금을 연체했는데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한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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