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2009년 ㈜세모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예보에 진 빚 147억원 중 6억5천만원을 갚았다.
당시 유 전 회장은 남은 재산이 없어 6억5천만원을 갚을테니 빚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고 예보는 나중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남은 채무를 면제해줬다.
예보 측은 유 전 회장이 재산을 은닉한 뒤 채무 감면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고 포괄적 계좌 추적권을 사용해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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