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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달력에 표기된 대체휴일 믿었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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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달력에 표기된 대체휴일 믿었다 낭패"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5.2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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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추석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체휴일제의 표기가 업체마다 달라 예상치 못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체공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되며 일반기업에서는 노사간협의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강서구 가양2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가 여행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대체휴일제 공휴일 표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은 주인공이다.

이 씨는 오는 9월 추석연휴를 맞아 출장겸 홍콩여행을 계획하고 이달 초 온라인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비행기티켓을 구입했다.

당시 항공권 구매에 이용되는 달력에 6일~10일까지 붉은색으로 공휴일로 표기돼있어 아무런 의심 없이 귀국 항공권을 10일로 예약했다.

다음날 직장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10일이 대체휴일인 것을 알게 된 이 씨. 근무하는 곳이  그날도 정상업무를ㅅ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있어 부랴부랴 일정변경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2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업체 측 달력에 공휴일인 것처럼 표시해 예약에 착오가 있었으니 수수료 없이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온라인투어 측은 우선 수수료 지급 후 다음 여행 시 수수료만큼 차감을 제안했지만 이 씨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이 씨는 “대체휴일을 마치 공휴일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했다. 10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지 및 표시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찾아보니 '상품선택 오인성'등에 해당하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온라인투어 관계자는 “관공서 또는 다른 달력들을 살펴보면 대체휴일을 공휴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여행사다보니 우리 역시 공휴일로 반영을 했다”고 해명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적용한 것임에도 혼선을 예상못한 과실을 인정해 고심 끝에 제안을 했지만 소비자가 거절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 처리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9월 10일을 평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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