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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해외여행 취소하면 환불 못받아?..특약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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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해외여행 취소하면 환불 못받아?..특약 개선 건의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5.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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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에 따른 수술로 인해 신혼여행이 취소됐는데 환불 거절을 당했어요.”

결혼을 앞둔 K 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8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배우자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환불요구를 거절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K 씨처럼 신혼여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모두 274건에 달했다. 2011년 89건, 2012년 90건, 2013년 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한 피해 사례는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48.9%)였다. 이어 여행 일정 임의 변경(21.5%), 쇼핑 강요 및 추가 요금 징수(20.8%), 여권 · 비자 · 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8.8%) 순이었다.

특히 질병,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특약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 구청에서 여행사의 영업 보증보험 가입을 사전에 확인하는 한편 여행 도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나 일정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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