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 초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오후 3시 고속버스를 예약했으나 다른 고객과 버스 측의 실랑이로 인해 약 50분가량 출발이 지연됐다. 결국 김 씨는 중요한 약속시간에 늦어 곤욕을 겪어야 했다.
#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8월 통영에서 서울로 가는 9시40분 출발 고속버스를 탔다. 그러나 중간에 고장이나 갓길에 정차,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약 50분가량 땡볕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다음차도 12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 또다른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특수여객자동차, 철도, 선박(국내여객), 비행기 등 이용 시 업체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세버스 ·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송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수단 지연 보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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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기준 |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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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 특수여객자동차 | 운송자 무과실 입증 못하면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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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 20분 이상~40분 미만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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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이상~60분 미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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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 이상~80분 미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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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분 이상~120분 미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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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분 이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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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열차 | 20분 이상~40분 미만 |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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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이상~60분 미만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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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 이상~80분 미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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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분 이상~120분 미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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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분 이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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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 운송자 무과실 입증 못하면 | 여객운송 약관 의거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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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고속, 쾌속선) |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 | 할증운임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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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국내) | 불가항력 사유(기상, 공항) | 배상 책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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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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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상 운송지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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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국제) | 불가항력 사유(기상, 공항) | 배상 책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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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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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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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초과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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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중 버스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이 미완수될 경우에도 '버스비 환급 및 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철도여객의 경우 KTX와 일반열차의 보상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철도(여객) 규정 중 열차지연 조항에 따르면 KTX는 20분 이상 지연시부터, 일반열차는 40분이상 지연시 부터 12.5%에서 최대 50%까지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X의 경우 40분 이상~60분 미만은 운임의 25%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일반열차는 운임액의 12.5%를 보상받게 된다.
선박(국내여객) 지연(연착) 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종업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입은 손해를 여객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해야 한다.
또한 고속선과 쾌속선의 경우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될 때 거리할증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거리할증운임은 고속선 15~20노트 미만은 15%, 쾌속선 20~25노트 미만은 50%, 쾌속선 35노트 이상은 90%가 부과된다.
항공기는 국제 · 국내선 모두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지연으로 인해 현지 체재가 필요할 경우 적정 숙식비 등의 경비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20%,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시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하며 국제선은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10%,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는 20%, 12시간 초과시에는 3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