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나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의약품 특성상 부작용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사는 황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6일 S제약의 다한증 치료제를 약국에서 구매해 팔과 겨드랑이등에 바른 직후 간지러움과 피부발진이 발생했다.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곧바로 여러차례 부위를 씻어냈지만 10일이 지난 후에도 발진은 가라앉을 줄 몰랐다. 더욱이 겨드랑이 부분은 검게 착색돼 보기조차 흉한 상태가 됐다.
혹시 모를 부작용 때문에 제조사 측이 명시한 사용법대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했다는 황 씨.
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민감피부용을 사용했으며 용법과 용량을 지켰는데도 발진과 간지러움이 발생했다. 겨드랑이는 검게 착색돼 올 여름 민소매 옷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황 씨는 현재 피부과에서 발진과 간지러움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처방받아 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는 “제품 사용 후 개인에 따라 발진과 발적, 간지러움이나 따가운 증상을 느낄 수 있고 사용설명서 상에도 주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기본 치료에 대해 실비가 적용되는 진료비와 약제비는 지원할 것이며 착색은 미용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제까지 착색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 다만 의약품 특성상 부작용을 완벽하게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약품)에 의하면 의약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해사례보고시스템(www.drugsafe.or.kr)과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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