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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스크레치 덤터기 쓰지 않으려면...이용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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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스크레치 덤터기 쓰지 않으려면...이용 5계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5.29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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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전 모(남)씨는 얼마전 연휴를 맞아 통영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D렌터카로부터 3일간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받을 당시 긁힌 자국이 눈에 꽤 보였지만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 구두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친 채 인수했다. 문제는 차량 반납 과정에서 발생했다. 차를 살펴보던 담당직원이 앞바퀴 밑 부분과 도어에도 흠집이 있다며 3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청구한 것. 인수 당시부터 긁혀 있던 부분을 보상하라는 말에 극렬 항의했지만 모든 책임은 전 씨의 몫이 됐다. 긁힌 흔적이 전 씨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난히 연휴가 많은 올해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빠지지 않고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렌터카서비스다.

낯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데다 최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차량 인수 시 흠집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에어컨 등 편의 사양의 작동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자칫 여행을 망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서비스 5가지 체크리스트

# 렌터카 대여 자격= 승용차 또는 7~9인승 승합차는 만 21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자격을 보유하고,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만 21세 이상, 1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자격이 필요하고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 종합보험 가입기간 확인=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렌터카는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간혹 보험 갱신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있으므로 보험증서를 직접 확인하고 대여 기간이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사고 대비하려면 자차보험 고려=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는 렌터카 업체에 자동차 수리비와 휴차보상비를 배상해야 한다. 휴차보상비는 자신이 렌트한 차량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업체에 따라서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휴차보상비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자차보험 부담금은 대여료의 10% 정도다.

# 이용 전 차량 상태 우선 점검= 연료량,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 마모 상태, 차량 내부/외관 흠집 여부등을 살펴본 뒤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차량 반납시 차량이 손상됐다며 수리비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쉽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다. 또 일부 업체는 타이어를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안고있는 경우도 있어 렌터카 이용계약 체결 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예비 타이어와 정비용 공구 세트도 함께 구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렌터카 연료 초과시 환불 가능= 앞으로 소비자는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연료를 비교해서 빌릴때보다 연료가 남은 경우 그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 빌리고 같은 상태로 반납하면 된다. 빌릴 때보다 반납할 때 더 많은 기름이 남아있다면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에 따라 그 차이만큼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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