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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실적없다고 자동 탈퇴로 포인트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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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실적없다고 자동 탈퇴로 포인트 삭감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m
  • 승인 2014.09.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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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려던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회원탈퇴가 된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그동안 쌓아둔 포인트 4만 점 가량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

대전 유성구 도룡동 성 모(남.32세)씨는 지난달 28일 렌터카 이용을 위해 그동안 줄곧 이용하던 A렌터카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없는 정보’라는 표시가 떠 당황한 성 씨.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3년 이상 서비스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탈퇴’라는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탈퇴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자동 탈퇴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성 씨에게 상담원은 "처리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지난 연말 전산시스템 교체 후 과거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니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휴대전화와 메일주소 변경 없이 이용해 온 성 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규정에 따른 처리'라는 일방적인 대응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성 씨는 "줄곧 A렌트카만 이용하며 모아둔 현금 4만 원 가량 가치의 포인트가 사라졌다. 문자로 연락만 받았다면 내용을 체크해 봤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업체 측은 고객센터 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안내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회원 자동 탈퇴 결과는 문자 메시지가 아닌 메일로 통보됐고 메일이 스팸 처리되는 바람에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다는 것.

A사 관계자는 “성 씨는 지난 7월24일 자동 탈퇴됐고 그 한 달 전인 6월24일 고객님의 메일로 이 사실을 통보했으나 재대로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문자메시지 송출로 잘못 안내됐다”며 "다시 회원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복구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답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29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 이상 로그인 여부, 이용 실적(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규정)에 따라 한달 전 전화나 메일 등 연락처를 통해 사전 안내 후 정보를 파기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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