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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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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법' 있다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14.09.25 08:3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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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혹은거짓 2014-09-25 12:32:33
김현중 팬덤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및 날조,왜곡기사에 대한 형사고발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hj&no=113471&page=1

진실혹은거짓 2014-09-25 12:19:25
갈비뼈골절부분 책임질수 있으세요?
갈비뼈 골절은 몸싸움으로 인해 일어난게 아님을 경찰에서 발표했고, 갈비뼈 골절 진단서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현중이 언제 합의했나요?
상해로 인한 형사고발은 고소취하고 합의고 전혀 상관없는겁니다.
상해6주진단은 검찰에 넘어가게 되있고,검찰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겁니다.그런데 경찰에선 갈비뼈 6주진단 기각이라했죠. 몸싸움 빼곤 모두 무혐의 각하의견이라했죠.
그럼 상습폭행또한 김현중이 처음에 진술한대로 고소인의 거짓이라는 결론이죠.
기사 수정하시고 허위기사 쓰신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세요.

진실혹은거짓 2014-09-25 12:12:14
백진주 기자님! 이 기사내용에 책임질수 있습니까?
적어도 기레기소리 안들을려면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기사 쓰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김현중사건 경찰 발표는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기사를 쓴건가요? 아님 그저 안티들이나 쓰레기 파파라치의 허위,과장 기사에 휩쓸려 기분대로 써갈긴건가요?
경찰 발표에 의하면, '고소건중 1건만 쌍방 몸싸움으로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 나머지 3건은 무혐의 혹은 각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기자라면 일반적 법률상식쯤은 있으시겠죠? 각하란 말이 뭘 의미할까요? 고소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고소인의 주장만 있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역으로 허위고소일수 있다는것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란겁니다.
그렇다면 김현중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고소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연예인 인생이 매장위기에 몰리게 될수 있는 사건이고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중은 비록 쌍방이지만 몸싸움한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도리를 지킨겁니다. 또한 고소인측에서 파파라치 끼고 허위사실에 대해 수천개의 기사를 쏟아내는 중에도 법적으로만 대응 그 고소인에 대해 단한번도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언플을 한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비법'이라구요? 이런 허위기사나 올리면서 백진주기자가 할말은 아닌듯 합니다.

kooja7 2014-09-25 10:08:16
백진주 기자님 기사내용
기자님께선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번 김현중씨 사건을 보시고 주관적인 느낌을 기사로 올리셨겠지만 기자님의 기사로 김현중씨나 그가족분들 친척분들 그를 아끼는 수많은 분들 팬분들은 또다른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첫문장부터 기사를 얼핏 읽는 독자들은 김현중씨가 성폭력까지한 것 처럼 써놓으셨습니다.갈비뼈골절에 대해 장난으로 인한것이라 입장발표한걸로 분노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갈비뼈골절은 평소의 사소한 동작만으로도 생길수 있다는 사실입니다.김현중씨를 고소한분 역시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도 그사안은 무혐의 기각하엿습니다. 갈비뼈 골절에 대한 진단서로 제출된 6주진단서 그것이 김현중씨로 인한건지 아닌지 증거로 될수 없다는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자님의기사로 또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ooja7 2014-09-25 09:56:12
백진주 기자님 기사내용문장을 수정해주십시오.
물론 기자님께선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번 김현중씨 사건을 보시고 주관적인 느낌을 기사로 올리셨겠지만 기자님의 기사로 김현중씨나 그가족분들과 친척분들 팬들은 또다른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느 것도 알아주셔으면 감사하겠습니다.기사내용 첫문장부터 얼핏 읽는 독자들에게 김현중씨가 성폭력까지한 것처럼 써 놓으셔서 말입니다.
갈비뼈골절에 대한 부분도 장난에 의한것이라 입장발표한걸로 분노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갈비뼈 골절 역시 평소의 사소한 동작만으로 생길수 있는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김현중씨의 고소인 역시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하였고 경찰에서도 갈비뼈골절 즉 6주진단서에 대해선 김현중씨로 인한건지 아닌지 무혐의 기각된 사안입니다.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기자님의 기사로 또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