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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증수리 연장, 리콜과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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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증수리 연장, 리콜과 혼동하지 마세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0.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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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에 사는 고 모(남)씨는 2009년식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이 얼마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AS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다. 수리 결과 엔진오일이 냉각수로 유입되고 있었고 수리비만 40만 원나왔다. AS센터에서는 비슷한 결함이 발생해 제조사에서 작년 2월부터 보증기간을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보증기간을 넘겨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된 고 씨는 "똑같은 이상 증세이고 제조사 결함을 인정한 것인데 왜 리콜이 아닌 보증수리기간 연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리콜은 아니었고 개별 소비자에게 조치한 내용이었으며 주행 안전도와 관련된 하자가 아니었기에 보증기간 연장조치를 내렸다"고 답했다.

자동차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들은  '리콜'과  '보증수리기간 연장' 2가지 조치를 내린다.

얼핏 보면 리콜과 보증수리기간연장 모두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해당 고객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범위와 혜택이 조금씩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리콜의 범위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하자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핸들과 같은 조향장치 결함이거나 연료누유, 에어백 불량, 가속장치 고장 등 운행에 직접 관여하는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반면 배터리처럼 소모품 마모나 소음·진동문제, 에어컨·라디오 등 불량이 발생해도 주행 안전도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품군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콜은 해당 부위에 하자가 발생해 담당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 결함조사를 진행한 뒤 결함으로 확인된 사항은 국토부가 해당 제조사에 알려 공개적으로 리콜을 명령한다. 제조사는 신문 및 우편통지로 리콜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유효기간은 없고 만약 리콜 전 해당 하자때문에 운전자가 자비로 수리를 했다면 수리 비용을 청구해 제조사로부터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리콜 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수리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증수리 기간 연장은 해당 부위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는 것은 리콜과 동일하나 국토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조치가 아닌 제조사 자체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리콜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난 해 여름 일부 모델에 누수가 발생했던 현대자동차가 2년/4만km 또는 3년/6만km였던 무상보증기간을 엔진계통 보증수리기간과 동일한 5년/10만km로 연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보증수리 기간이 이미 지난 차량이나 보증수리 연장 이전에 미리 수리를 한 차량에 대한 보상도 제조사가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제각각이다.

단순히 보증기간을 늘리는데 끝날 수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보증수리기간이 지난 모델도 동일하게 무상수리를 받도록 해 리콜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점에서 순수한 제조사의 권한이다.  

특히 주행안전도와 관련이 없거나 AS요청 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리콜보다는 제조사 차원의 무상보증기간 연장 조치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과 보증기간 연장은 비슷한듯 하나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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