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자동차 고장 나면 '발동동'...대차서비스는 '허울만'?
상태바
자동차 고장 나면 '발동동'...대차서비스는 '허울만'?
브랜드마다 조건 제각각...대차 물량, 부품수급 등이 변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06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산 SUV를 운행중인 울산 중구 우정동의 문 모(여)씨는 지난 2일 간선도로 주행 도중 차량 시동이 갑자기 꺼져 아찔한 상황을 맞았다. 다행히 사고로 번지지 않아 AS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고 정확한 원인 확인을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했다. 출퇴근용이라 수리기간 중 대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떤 언급도 없었다. 문 씨는 "구입한 지 3달도 지나지 않아 생긴 하자라는 것도 속상한데 기본적인 대차서비스조차 없다니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에 사는 정 모(남)씨 역시 2012년 3월에 출고한 수입차 고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월 엔진이상으로 AS센터에 입고시켰고 미션 결함으로 진단받았다. 수리기간이 최소 열흘에서 2주 가량 될거라는 안내를 받고 대차서비스를 요구하자 제조사 측은 "대차 물량이 없어 일주일 뒤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렌트카 등 다른 대체방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무상보증기간에 자체결함이 발생했는데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2만 여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특성상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은 수리기간 중 차량을 대여해주는 '무상대차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법적으론  제조사가 무료로 대차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대부분 '보증수리 기간 이내에 제조사 과실에 의해 수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지만 수리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6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5개사와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등 외국제조사 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쌍용차를 제외한 8개사에서 대차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수 년전만 해도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나 상급 차급에서만 일부 제공하던 혜택이었지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상대차 혜택이 늘어났다.

하지만 각 브랜드별로 적용 여부나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대차 물량이 부족하거나 각종 변수로 대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몇년 사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수입차의 경우 수리 지연이 잦은데다 대차 수량도 부족해 운전자들이 온전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잦다.

◆ 일부 수입차 '부품수급 지연' 대차서비스 예외조항으로 적용

국산차에서는 르노삼성이 2004년 4월 국내 최초 전차종 무상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로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도 보증기간 이내 수리시 무상대차를 제공하고 있다.

대차 차종이 동급 혹은 기본 차종이냐에 따라 각 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조건이다. 대차 조건은 정비기간이 1~2일 이상 소요되면 대부분 가능하다.

불과 수 년전만 해도 일부 프리미엄 차급에만 제공됐지만 현재는 전차종에 제공되고 있다.

    주요 브랜드 별 무상대차 서비스 제공 여부



브랜드

수리일 기준

서비스 내용



현대자동차

1박2일 이상 초과 시

전차종 무상대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하루 이상 초과 시

전차종 동급차종으로 무상대차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일 기준 2일 초과

동급 기본사양으로 전차종 무상대차



쌍용자동차

무상대차 불가능

렌탈업체와 연결 가능



체어맨W 등 일부 차종은 보조금 지급



BMW코리아

하루 이상 소요 시

1/3/5/7/X시리즈 대차차량 운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만족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전차종 무상대차



폭스바겐코리아

 24시간 초과 시 

전차종 무상대차



아우디코리아

 24시간 초과 시

동급 혹은 다른 차종으로 전차종 무상대차


*무상대차 기준은 보증기간 내, 출처: 각 사 종합

,


반면 쌍용자동차는 체어맨 일부 모델에 한해 대차비용을 지원한다. 무상대차는 불가능하다. '체어맨W' 등 일부 프리미엄 차급 고객에게 대차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입차 역시 독일 4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브랜드가 보증기간 내 보증수리 시 전차종 무상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딜러사가 세일즈를 담당하는 업계 특성상 차를 판매한 딜러사에서 대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국산차와는 다른 점.

다만 일부 브랜드는 '부품수급 문제에 따른 수리 지연시'를 대차 서비스 예외사항으로 둬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 국산 브랜드와 달리 국내에 부품공장이 없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데 따른 단서 조항이지만 부품이 없어 허송세월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들은 발을 구를 수밖에 없다.

가령 주행 안전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해당 부품의 교체가 시급하지만 부품이 없어 최대 수 일 이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도 제조사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없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차 보유량이 부족해 무상대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국산차에 비해 보유 대차 물량도 부족하면서 수리기간은 긴 수입차 소비자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돼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을 겪지 않는 것이 좋지만 수입차 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대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