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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팔도 ‘불낙볶음면’ 삼양 ‘불닭볶음면’ 다르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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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팔도 ‘불낙볶음면’ 삼양 ‘불닭볶음면’ 다르다” 판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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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의 ‘불낙볶음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30일 삼양식품이 팔도 ‘불낙볶음면’을 상대로 낸 등록디자인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낙볶음면과 불닦볶음면 포장이 일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다른 특징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며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5월 팔도의 ‘불낙볶음면(2013년 11월 출시)’이 자사 ‘불닭볶음면(2012년 4월 출시)’을 표절했다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사용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삼양식품 관계자는 “매출과는 별개로 제품명과 이미지가 매우 흡사하다 보니 소비자가 오인해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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