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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은 무려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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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은 무려 ‘45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2.10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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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에 대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빚는 경우가 많아 '소비기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조판매처 중심의 식품 기한 표시방법인 유통기한 외에 소비자가 알기 쉬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은 먹거리 안전과 밀접하다고 여겨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먹을 수 있는 정도라도 유통기한이 만료되면 버리게 되는데 이로 인한 연간 음식물 폐기물의 양은 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소비자 인식과 달리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음식을 먹어도 안전한 마지막 날짜가 아닌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의미하는 것.

유통기한이 지나도 개봉하지 않으면 보관 상태에 따라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당일까지 유통기한인 제품이 판매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한 탓에 풀무원,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농심 등 식품업체는 물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빵업체 역시 재고 관리에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기한에 민감한 매일유업, 남양유업과 같은 유업체는 상황이 더욱 난감하다.

유업계 관계자는 우유의 경우 개봉하지 않고 보관만 잘 한다면 유통기한보다 오래 보존이 가능하지만 인식 탓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당일인 제품은 판매가 어려워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유통기한과 함께 제품 특성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통조림, 쨈류, 장류, 음료류, 젓갈류 등 주로 장기보관식품이 대상이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진열 또는 판매가 금지되지만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은 날짜가 지나도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은 제품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품질유지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제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측도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맛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유통기한 보완 위해 ‘소비기한’ 도입 절실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모두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소비기한이다.

안전유지기한이라고도 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시한을 말한다.

실제 식약처 자료 및 업계에 따르면 식품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는 최대 3년 이상 났다.

우유와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로 동일하지만 소비기한은 각각 45일, 90일로 늘어난다. 냉동만두는 유통기한이 9개월인데 잘 보관하면 1년 이상 지나 먹어도 괜찮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포장판매 김치는 유통기한이 30일인 반면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으로 두 배다. 라면은 8개월까지 두고 먹을 수 있으며 참기름과 참치캔, 식용유는 각각 6개월, 3년 이상 소비기한이 늘어난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사가 안내한 적절한 보관방법을 따랐을 때다.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대부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거나 유통기한 포시제도와 함께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소비기한제를 일부 식품에 한해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한 적이 있다. 이후 유통기한을 점차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의 큰 부분인 음식물 폐기물 비용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됐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이 혼재하면 혼란을 가져오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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