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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받은 선물 피해보상은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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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받은 선물 피해보상은 누구 책임?
'카카오 구매하기'만 직접 책임...사진 등 증빙자료 챙겨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2.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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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각종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기능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구입한 상품의 품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일반 오픈마켓과 마찬가지로 브랜드가 입점해 판매하는 '판매 중개' 방식과 직접 '통신 판매자'로 운영하는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불 및 교환에 대한 사후처리도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이번달 초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지인을 통해 '나주 배'를 선물받았다. 기쁜 마음에 배송된 배 상자를 열어본 김 씨는 기가 찼다.

상자 안에 들어 있는 10여 개의 배 중 먹을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배송 중 썩거나 멍이 들기도 했지만 울퉁불퉁한 것이 애초에 도저히 판매가 불가능한 하품으로 구성된 상자였다.


▲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김 씨가 선물받은 배.


다음 날 오전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했고 오후 늦게 고객센터에서 제품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연락이왔다. 이후 주말이 지나서도 감감 무소식이자 김 씨는 재차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결국 며칠 뒤에나 반품처리가 됐다.

그는 "지인에게 선물을 받아서 기뻤던 마음이 썩은 배를 보고나서 황당함으로 바뀌었다"면서 "카카오 선물하기가 구입하기 편리해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 문제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구매경로 따라 중재하거나 직접 보상..."문제 발생시 제휴사 계약해지 등 강경 대응"

다음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한 상품 판매에 대해 두 가지 판매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기프티콘, 기프티쇼와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대행해서 판매하는 경우 카카오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분류돼 분쟁 발생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만 담당할 뿐 카카오 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으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카카오 구매하기'를 통해 구입하는 상품은 카카오가 '통신 판매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판매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와 같은 것으로 판매제품에 대해 최종책임을 진다.

따라서 '나주 배'를 카카오 구매하기를 통해 선물받은 김 씨는 해당 상품의 하자에 대해 카카오에서 보상해줄 책임이 있다.


실제로 김 씨는 며칠 간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해당 제품을 반품시켰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카카오 측은 유의사항을 통해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신선식품은 수령 당일 배송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진으로 미리 찍어둔 상태에서 부분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해줄 것을 고지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식품류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피해 발생 시 원칙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 피해 접수 및 보상절차까지 안내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 상품만 판매한 제휴사는 최대 계약해지까지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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