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반품 등으로 물품을 주고 받을 때 반드시 물품인수증을 챙겨야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13년 8월 음식물처리기계를 렌탈해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광고와 달리 사용할 때마다 독한 냄새가 나 반품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잊어버리고 있던 이 씨는 2013년 12월경 가계부를 쓰다가 깜짝 놀랐다. 정체불명의 돈이 다달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확인해보니 몇 개월 전 구입했다 반납한 기계의 렌탈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화가 나 업체 측에 확인하니 기계가 회수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황당해 했다고.
제품을 관리해주는 기사도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고 판매자나 이 씨의 집에 들른 적이 있는 AS기사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 씨는 지속적으로 항의했으나 결국 제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결국 그 후로 1년 동안 렌탈비를 내야 했다.
이 씨는 “제품을 반납하기로 하고 가져가는 것을 신경써서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딴소리를 하니 황당하다”며 “보통 대기업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다음부터는 인수증을 꼭 챙겨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제품 반품 신청이 들어온 것은 맞으나 이후 취소 요청이 들어왔으며 그 후 제품이 분실됐다고 연락이 왔다”며 “제품을 확인할 수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며 현재 렌탈비를 일부 할인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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