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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탭북 소음에 이용자 골머리...불량 판단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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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탭북 소음에 이용자 골머리...불량 판단 기준 '모호'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2.1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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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배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새로 구입한 탭북 소음 때문에 반품, 수리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탭북이나 노트북 모두 무소음 제품이 아니어서 어느정도 소음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인도 같은 모델을 사용하지만 이 정도로 소음이 심하지 않아 제품 불량 의혹을 쉽게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소음을 내는 노트북 탓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욱이 팬 소음이 심한데도 정작 자판 온도가 30도가 넘을 정도로 발열현상이 심했다고. 김 씨는 "AS서비스를 받아 부품도 교체해봤지만 팬소음과 발열현상은 여전하다"고 답답해했다.


노트북, 탭북 등 IT기기의 '소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제조사 측 내부규정에 의해 불량 여부가 판단되는 터라 서비스센터의 처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노트북은 무소음 제품이 아니다"라며 공통적으로 "소음이 좀 심하더라도 중대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AS센터의 한 기사는 "먼저 전문기사가 원격으로 사용환경을 조작해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며 "그래도 안되면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출장을 나가 제품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소음이 심할 경우 AS센터 담당기사를 통해 제품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정작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소음 기준은 내부 규정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용환경이나 부품 고장으로 인한 2차 문제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선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LG서비스센터의 한 기사도 "신경에 거슬리게 팬 돌아가는 소리가 심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제품은 먼지나 이물이 냉각팬에 많이 끼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먼지 청소를 했는데도 소음이 심하다면 냉각 모듈이 불량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제품에서 발생하거나, AS센터에서 조치를 받은 후에도 반복되는 소음 문제를 두고 연식이나 이물을 탓하는 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노트북, 탭북 등은 1년 이내에 같은 이유(제품하자)로 2번 AS받았는데도 동일한 하자가 3번이나 발생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의 경우 하자라는 판정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소비자와 제조사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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