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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터넷 위약금 조항, '통신사는 늘 정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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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터넷 위약금 조항, '통신사는 늘 정의일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3.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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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로 건물에서 내쫓기게 된 소비자가 통신사 측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해지사유에 '통신사 귀책'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통신사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약관 상 명시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단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2013년 8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3년 약정으로 월 10만원 정도 내면 돼 큰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달 건물주가 바뀌면서 느닷없이 건물 신축공사를 해야겠다며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를 보냈다. 한 순간에 꼼짝없이 내쫓게 될 위기에 처한 조 씨.

문제는 기업인터넷 상품의 남은 계약기간이 무료 1년 반으로 위약금이 무려 146만 원이나 됐다.

기업 인터넷 상품인 탓에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고 이전설치를 하자니 비슷한 규모의 고시원을 새로 개업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조 씨는 단순변심도 아니고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종료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내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는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고시원을 차렸는데 권리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인터넷 위약금까지 해결해야 하니 막막하다"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차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SK텔레콤(사장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 3사는 약관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설치 지역을 바꿨을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통신불량으로 일정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등 통신사 측에 과실이 있는 문제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해지를 할 수 있다.

혹은 명의자의 군입대나 사망시처럼 가입자 개인의 신상이 변경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기업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해당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책임사유가 아니고 약관 상 위약금 면제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면서 "다만 고객의 상황에 따라 금액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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