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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결합상품, 셋톱박스 바꿨다고 약정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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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결합상품, 셋톱박스 바꿨다고 약정 자동 연장?
자세한 설명 감춘 통신사 꼼수 기승...계약 변동 없으면 위약금 'No'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0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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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2009년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유선전화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약정종료 후 2년 가량 더 사용해오다 최근 통신사를 바꾸려하자 생각지도 못한 위약금이 청구됐다. 2012년 약정 종료 후 셋톱박스를 교체하면서 새 약정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통신사와의 녹취록에서는 '약정'이란 단어 대신 '장기고객에 대한 할인 적용'이라는 안내가 나온게 전부였다. 그제야 통신사 측은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3개월 치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이 씨는 "장기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인양 가장해 수년간 약정으로 묶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결합상품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기존 가입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통신사들의 꼼수 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새 약정'이라는 명확한 설명 대신 '장기고객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는 말을 내세워 셋톱박스 업그레이드, 무료 사은품 증정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슬그머니 약정을 연장하는 것이다.

특히 재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절차 없이 텔레마케터와의 전화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아 불완전계약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쉽지 않다.

◆ 약정종료일 안내 형식에 그쳐...구두계약만으로 약정 연장

 KT(회장 황창규), SK브로드밴드(대표 이인찬),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사들은 약정 종료 1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약정 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요금 고지서에도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잔여 약정기간과 중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하지만 본사 측 입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판매대리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날아드는 통신상품 권유 전화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고객을 위한 할인혜택', '새상품 출시 이벤트' 등의 달콤한 유혹만 믿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새 약정 재가입이라는 덫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약정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약정을 연장할 때마다 일일히 고객을 찾아가 계약서를 따로 받을 수는 없다"며 "다만 약정 내용이 바뀌면 서면 계약서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계약 변동 없는 '약정 자동연장'은 위약금 없어

그렇다면 약정이 자동 연장되거나 별도의 채널을 통해 연장됐다면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약정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최초 약정기간 종료 후 자동 연장된 약정계약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초 약정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연장 여부를 떠나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이는 각 사 약관에 명시돼있다.

또한 별도 의사표현 없이 재약정을 하더라도 재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돼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3년 이상의 장기 재약정을 맺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더 나은 조건'이라며 기존 약정과는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계약내용이 달라질 경우 재약정이 아닌 신규약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기존에는 고가의 사은품 등을 내건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기존 가입자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약정기간을 확인하고 계약 연장 시 위약금, 약정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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