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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남은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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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남은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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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표준약관에 의하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가지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다만 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권과 버스카드나 전화카드 등 운송이나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표준약관 적용에서 제외된다.

영화관에서 구매한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티켓 등 특정 날짜의 특정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도 증거증권이라 이번 표준약관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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