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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는 통신 해지, 1개월 내 입증서류 안내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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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는 통신 해지, 1개월 내 입증서류 안내면 '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0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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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애 혹은 서비스 미제공의 이유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장애 혹은 서비스 미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고스란히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2월 중순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이사한 집에는 통신망이 없어 기존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강 씨는 통신사에 해지를 요구했고 그 날 저녁 문자메시지 1통이 도착했다. 설치 불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해지 시 위약금이 없고 입증자료 첨부를 위해 '전입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사 준비로 정신도 없었던 그는 서류 전송을 깜빡했고 한 달 뒤 통신사에서는 위약금 6만 원을 부과했다. 서류 미비로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로 처리돼 위약금이 나온 것이다.

고객센터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통신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위약금을 부과했고 서류 전송도 사전 안내했기 때문에 절차 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씨는 이사한 곳이 설치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일방적인 위약금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고 뒤늦게 전입신고서를 보냈다.

다행히 통신사 측은 정황을 인정해 통장에서 빠져나간 위약금을 돌려줬다.

강 씨는 "서류 제출을 미처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사전에 위약금 관련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통장에서 빼가니 당황했다"고 말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등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명의자의 군입대 혹은 사망, 통신사 귀책사유로 월 누적장애시간 24시간 혹은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설치 불가능 지역이라고 인지한 뒤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는데 설치 불가능 지역은 '국내'로 한정된다.

해지 신청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전입신고서(최근 3개월 내 전입신고한 기록 기재)를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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