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4월 초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한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짐 정리를 하던 중 정수기를 발견한 황 씨. 본인 집에도 정수기가 한 대 있고 어머니 집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사람이 없어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취소 요청을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취소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두 달 전 홈쇼핑을 통해 3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한 것이며 해약 시 20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것.
황 씨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지만 설치비, 배송비 등 업체 측 손해가 만만치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황 씨는 업체 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로 도움을 요청했다.
황 씨는 “일부러 해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 당사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조건 소비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게 말이 되냐”며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위약금이 무서워 3년을 짊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의자 사망 시 ‘사망 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위약금 등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등 대형 정수기업체 역시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위약금 뿐 아니라 다른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사망 시 계약을 이어나갈 수가 없으므로 잔여기간이 얼마든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며 “업체마다 신청서류나 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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