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EXR 운동화, 찢어져 바꿨더니 똑 같은 증상 '불량 아냐?'
상태바
EXR 운동화, 찢어져 바꿨더니 똑 같은 증상 '불량 아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5.15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새 운동화가 찢어져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교환받은 제품마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소비자가 품질에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 25일 EXR 온라인몰에서 ‘에너지라이트 3메쉬 배색 핑크’와 ‘컴포트 심플배색 클래식 라이트 블루' 운동화 두 켤레를 샀다.

두 모델 모두 정가는 8만1천 원이지만 EXR몰 가입 혜택과 할인을 받아 각 2만 원씩에 구입했다. 평소 발볼도 잘 맞고 튼튼해 EXR 운동화를 즐겨 신었다는 김 씨.

하지만 새로 산 운동화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에너지라이트 3메쉬 배색 핑크' 모델의 앞 코 부분이 점점 늘어나더니 찢어진 것. 주로 회사에 갈 때 신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매장에 찾아가 운동화를 보여주니 불량품 같다며 본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라고 권유했다.

EXR몰 홈페이지를 통해 운동화를 본사로 보낸 후 똑같은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환 받은 운동화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

0513-exr.jpg
▲ 운동화의 매쉬 부분이 미어지고 찢어져 소비자가 품질에 의혹을 제기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해당 상품은 원래 그렇다며 찢어질 때마다 보내오면 수선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찢어진 운동화라면 수선해도 똑같이 찢어지지 않겠느냐"며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수선을 맡겼지만 시간낭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을 폐기하기보다 싸게 팔아 단가라도 남기려고 70% 이상 할인된 싼 가격에 내놓은 것 같다고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EXR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무상수리로 처리했다”며 미어지고 찢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반복 착화 시 굴절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류는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