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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체인점 사장 바뀌면 애써 모은 쿠폰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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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체인점 사장 바뀌면 애써 모은 쿠폰 ‘무용지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5.18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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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문점의 대리점 운영자가 바뀌거나 폐업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애써 모은 쿠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쿠폰 발행 서비스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리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도 구제 받기가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쿠폰 서비스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논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쿠폰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도의적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광주 북구에 사는 우 모(남)씨도 그간 BHC치킨을 시켜먹고 모아온 쿠폰을 최근에 사용하려다 낭패를 봤다.

1년 이상 모아온 쿠폰으로 치킨을 시켰고 주문할 때 쿠폰으로 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달원에게 쿠폰 10장을 내밀자 대리점주가 바뀌어 이전에 발행된 쿠폰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1만5천 원을 현금 결제했지만 전화번호도 그대로여서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우 씨는 “쿠폰 10장 모으는 것도 보통일이 아닌데 점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고객을 무시하는 행동같다”며 불쾌해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치킨 쿠폰은 가맹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본사와는 별개”라면서도 “가맹점이지만 BHC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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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ㄴ 2016-01-06 18:32:11
그래서 1년뒤인 현재 중재 어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