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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전기레인지 상판 연거푸 쩍~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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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전기레인지 상판 연거푸 쩍~ 갈라져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6.0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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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레인지의 상판이 연거푸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와 제조사인 헬러 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 구입 후 세 달도 안돼 상판이 두 번이나 깨지는 건 확실한 제품 불량이라고 주장했지만 헬러 측은 사용 중 소비자가 충격을 가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해 8월 홈쇼핑에서 광고 판매하는 전기레인지를 110만 원에 구입했다. 독일 헬러사에서 생산되는 145만 원짜리 고급 전기레인지를 파격적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쇼호스트의 말에 얼른 주문했다고.

9월 중순 설치해 사용하던 중 정 씨는 전기레인지의 화력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 AS센터에 문의한 결과 화구 확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한 달 후 작은 화구 상판에 금이 가있는 것을 발견해  AS센터에 문의하자 "압력을 가했거나 충격을 준 게 아니냐"며 소비자 과실로 몰아갔다.

정 씨가 작은 화구에서는 라면 끓여 먹는 등 간단한 조리를 한 게 전부라며 난색을 표하자 업체 측에서는 반반씩 부담할 것을 건의했고 어쩔 수 없이 16만 원을 부담해 새 상판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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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교체한지 두 달만에 다시 파열된 상판
두 달여 뒤인 1월1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또다시 상판에 문제가 생겼다. 떡국을 끓이던 중 '퍽'하는 소리와 함께 상판이 깨져버린 것.

다음날 헬러 본사에 연락하자 방문한 직원은 역시나 외부 충격을 가한게 아닌지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무상 AS불가 판정을 내렸다.

온 가족이 다같이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직원은 과열로 상판이 훼손될 수는 없다고 단언하며 상판 비용 분담마저 거부했다.

정 씨는 "외부 충격을 준 적도 없지만 이렇게 걸핏하면 파손되는 상판이라면 그것 자체가 불량 아니냐"며 "제대로 불량 여부 확인도 안 하고 소비자 탓으로만 모는 직원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씁쓸해했다. 

조리중 사고를 우려한 정 씨는  현재 다른 브랜드 제품을 구입해 사용중이다.

헬러 코리아 관계자는 "1년간 무상 AS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객 과실일 경우는 제외되며, 특히 상판의 경우는 AS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판은 발열에 의한 파손이 발생할 수 없으며 압력이나 충격을 가했을 경우에는 파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불량 신고 시 해당 AS기사가 직접 방문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판단해 불량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 답변에 정 씨는 "AS기사가 와서 불량 여부 확인하는데 30초도 안걸리더라. 대충 눈으로 둘러보고 어떻게 판단한다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억울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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