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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가 지역에 설치한 인터넷 설치비, 누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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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가 지역에 설치한 인터넷 설치비, 누구 부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6.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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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서비스 불가지역인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할 경우 설치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까?

통신사들은 서비스 불능지역에서의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관 상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서비스기사와 소비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남 통영시에 사는 변 모(여)씨는 지난 달 중순 자신의 집에 '기가인터넷'을 설치하기로 통신사와 계약했다. 통신사 측으로 사전에 문의했을 당시 기가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미리 확인했던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설치 도중 설치 불가능 지역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서비스를 해지하기로 결정한 그는 통신사에 가입 해지를 요구했다. 서비스 개시가 되지 않았던 터라 사용요금 및 약정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설치기사는 설치비는 계약자 부담이라며 2만2천 원을 요구했다. 서비스 가능 여부와 달리 설치 작업은 진행했기 때문에 설치비는 별도로 받아야한다는 논리였다.

변 씨는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일주일간 시간을 낭비하게 해 놓고 이용하지도 못한 계약에 대한 설치비를 내라니 통신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사들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 시 해지환급금(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급대
상에 '설치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통신사 약관에도 나와있지 않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 혹은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이라면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을 포함해
 위약금 없이 해지 할 수 있다.

한편 각 통신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해당지역이 기가인터넷(유플러스는 '광기가')을 설치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용 문제로 수요가 적거나 아예 없는 곳에는 통
신망이 가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가인터넷은 현재까지 일반 초고속인터넷보다 설치 가능범위가 좁아 가입 혹은 이전 설치 시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설치 전 미리 통신사 측에 설치가능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
전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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